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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두 제도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, 신청 대상과 요건,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또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도 꼼꼼히 비교해봐야 실수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.
🧾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, 뭐가 다를까?
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
목적 | 저소득 근로자 지원 | 자녀 양육 가구 지원 |
대상 | 소득이 있는 근로자, 자영업자 등 |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|
소득 요건 | 가구 유형별 2,200~4,400만 원 이하 | 7,000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 |
최대 지급액 | 330만 원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
신청 시기 | 정기 및 반기 가능 | 정기신청만 가능 |
중복 신청 | 가능 | 가능 (요건 충족 시 함께 지급) |
📎 참고: 국세청 장려금 비교표 바로가기
📅 정기신청 vs 반기신청, 무엇이 다를까?
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
신청 대상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근로소득자만 해당 |
신청 시기 | 매년 5월 (2025년: 5.1~6.2) | 상반기: 9월 / 하반기: 다음해 3월 |
지급 시기 | 9월 중순 일괄 지급 | 상반기: 12월 / 하반기: 6월 |
지급 방식 | 1회 일괄 지급 | 2회 분할 지급 |
신청 방법 | 홈택스/손택스/ARS 등 | 홈택스/손택스 |
👉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불가, 근로장려금만 반기신청 가능합니다.
💰 실제 수령 예시 비교
- A씨 (맞벌이, 자녀 2명):
• 근로장려금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200만 원 → 총 530만 원 - B씨 (단독가구, 근로소득만 있음):
• 근로장려금만 신청 → 반기 신청으로 12월에 115만 원, 다음 해 6월에 50만 원 수령
🔍 어떤 신청이 유리할까?
정기신청은 신청이 한 번이면 되고, 소득 전년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계산되므로
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.
반면에,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, 빠른 지급이 가능하여
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이나 직장인에게 선호됩니다.
📌 단,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10% 감액되므로 유의하세요!
✔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·맞벌이 가구에 한정되며,
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보다 완화된 7,0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📲 신청 채널별 정리
채널신청 가능 여부특징
홈택스 PC | ✅ | 공인인증서 필요, 서류 수정 가능 |
손택스 앱 | ✅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kr.go.nts.android&pli=1 | 모바일 간편 신청 가능 |
ARS 전화 | ✅ (안내문 수령자만) | 고령자에게 유리 |
세무서 방문 | ✅https://www.hometax.go.kr | 대리신청 및 오프라인 처리 가능 |
📌 요약 정리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 신청 가능
- 근로장려금은 정기+반기 신청 가능,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
- 자녀가 있다면 두 제도 모두 신청해서 최대 혜택을 받을 것
- 신청기간 반드시 확인, 놓치면 감액 지급
📎 유용한 링크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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